


수요처 등록
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고싶은 비영리기관의 공익단체 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자원봉사 수요처란?
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를 말합니다.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| |
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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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※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
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으로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으로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
- 접수
- 수요처등록신청서 작성 후 팩스 or 이메일 접수

- 서류심사
- 신청서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

- 현장확인
-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

- 승인/등록
-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 확인
※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관리자 요청은 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교육 실시
팩스 : 03030-953-1365 / e-mail : nyjvc1365@hanmail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