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상해보험
(사)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드리는 인센티브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!
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란?
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봉사활동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혜택입니다.
- 자원봉사활동중이라 함은?
- -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동안
- -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 장소에 있을 동안
- -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 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인 동안
- 보장내용
- -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신체적 ·손실보호
- -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
- 보장한도
-
구분 상해사망
후유장애상해입원일당
/ 통원일당자원봉사
배상책임치료비
(천재지변 포함)골절진단/수술
화상진단/수술얼굴성형비용/
특정전염병 및
식중독성폭력범죄보상금/
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보상액 2억원 10만원 / 5만원 2억원 5천만원 각 3백만원 5백만원 / 1백만원 1천만원 / 5백만원 구분 자연재해
사망폭발,화재,붕괴
상해사망,
상해후유장해뺑소니/무보험차
상해사망,
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
입원일당자동차사고
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보험
자기부담금보상헌혈후유증
보상보상액 5억원 각 5억원 5억원 5만원 5백만원 5십만원 1백만원
- 가입대상
- 1365자원봉사포털 상해보험 가입동의자
- 가입비용
-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액 지원
- 신청방법
- 서식자료실에서 "보험금 청구서"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다음 방법으로 접수
->e-mail : nyjvc1365@hanmail.net / 팩스 : 03030-953-1365(전송후 수신확인전화 요망) / 방문접수
- 기타문의
- 협력지원팀 : 031-595-1365 / 070-4760-8027


신청시 유의사항
1365자원봉사포털 상해 보험가입 동의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.자원봉사 상해보험 처리 절차
- 사고발생
- 응급처치

- 사고내용통보
- 자원봉사센터로 사고 사항 및 내용 통보
처리철자 및 준비 서류안내
※ 보험적용여부 확인

- 치료
- 자비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(180일한도)

- 청구
- 진단서, 치료영수증 등을 자원봉사센터로 제출
(센터로 방문)

- 보상
- 센터에서 보험사로 청구 보험사에서 봉사자에게 보험금 지급
보험금 청구 서류
서류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보상청구 의뢰 공문 |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 | 자원봉사센터 |
상해보험 보험금청구서 | 사고일시, 내용기재 및 도장 날인 | 자원봉사센터 |
자원봉사활동확인서 | 사고일시에 봉사활동 중 이였음을 나타내는 「자원봉사활동일지」 제출 | 봉사자 |
병원진료영수증 | 병원 : [진료비납확인서]혹은[진료비계산서, 영수증] 약국 : [약제비 계산서, 영수증] 《확인서 및 영수증의 '총수납금액'을 합산하여 청구 됨》 간이영수증 제외 |
봉사자 |
의사진단서 | 치료비 총액(본인부담금)이 10만원을 초과 한 경우 첨부 | 봉사자 |
입원확인서 | 상해로 인하여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확인서 첨부 《입원일수 x 상해통원일당비》를 보상 |
봉사자 |
통원확인서 | 상해로 인하여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확인서 첨부 《통원일수 x 상해통원일당비》를 보상 |
봉사자 |
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|
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《비례보상+입원비》를 보상 (이때는 병원진료영수증, 입원확인서, 의사진단서 불필요) |
봉사자 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사본 (앞,뒷면) | 봉사자 |
통장사본 | 사고자 명의 통장 사본 자유입출금식 통장(CMA연계 통장 처리불가) |
봉사자 |
도장 | 상해보험 청구서에 날인 하여야 함 | 봉사자 |